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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7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업무기출 all-in-one: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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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2023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X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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