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업무고용인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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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X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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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X.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고용신고 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 X. 결격사유가 없는 외국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은 고용 전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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