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1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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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X.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이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 O. 관련 필지가 복잡하면 별지에 작성 후 간인 처리하여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O. '공급계약'은 시행사·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 O.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니면 연면적을 적는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 O. 전매계약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등 추가지급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각각 적는다. 암기 팁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함정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한 줄 예 아파트(집합건축물)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전용면적을 적고, 단독주택(그 밖의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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