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실무부동산실명법

40.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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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2자간 명의신탁).

  2.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 매매계약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수탁자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명의신탁의 결과는 전적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한 가지 분기점만 정확히 따라가면 소유권 귀속과 각 당사자의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은 ④ ㄱ, ㄴ ④·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 매매계약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수탁자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2자간 명의신탁).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O.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고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며, 신탁자는 매도인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법인이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그 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무효이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항상 무효라는 점과, 등기의 효력(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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