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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40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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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ㄴ, ㄷ

2023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2자간 명의신탁).

  2.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던 경우(악의), 매매계약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수탁자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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