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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7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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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2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미등기건물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이 될 수 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정답: X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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