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2.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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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6개월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는 자격정지 기준 중 가장 중한 6개월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2.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5호).

  3.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4.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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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6개월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X.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X.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X.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중소속)는 자격정지 기준 중 가장 중한 6개월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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