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공인중개사제도교육

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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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400일(1년 초과)이 지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2.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알려 주어야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는 대상자에게 하는 것이고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4.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정답: X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5.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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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X.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400일(1년 초과)이 지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 X.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 X.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은 3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⑤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이 아니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폐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실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나, 400일(1년 초과)이 지났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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