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8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실무기출 all-in-one: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북마크

18.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선택지

ㄱ,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2.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정답: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정답: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답: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