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실무계약금등예치18.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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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 예치 제도는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보험회사·은행·신탁업자 등)뿐 아니라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ㄷ ②·정답 ㄱ,ㄷ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O.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는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며,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함정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금은 자기 소유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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