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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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개설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b>여권용 사진</b>을 첨부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등록증에 붙일 사진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서류에 든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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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X. 등록관청은 자격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개설등록신청서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지 않는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O.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O.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료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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