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업무인장의등록

10.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②). 「10일」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O.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O.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