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지도감독·행정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2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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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하더라도 그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6개월)에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O

    2022.4.1. 과태료 부과처분 후 폐업, 2023.3.2. 재등록(폐업기간 11개월, 1년 이내)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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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2022.4.1. 과태료 부과처분 후 폐업, 2023.3.2. 재등록(폐업기간 11개월, 1년 이내)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X.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하더라도 그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X.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X.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6개월)에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O. 2022.4.1. 과태료 부과처분 후 폐업, 2023.3.2. 재등록(폐업기간 11개월, 1년 이내)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암기 팁 · 폐업신고한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하더라도 그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아니라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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