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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공인중개사법

총칙 · 2문항 등장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판례상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법 · 중개대상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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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이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입주권이나 대토권처럼 아직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로 구체화되지 않은 '지위', 피담보채권,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아직 추첨·선정을 거쳐야 하는 지위나 물건과 분리된 채권·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2.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토권)는 아직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3년 · 6번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O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X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O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를 가른다.

해당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특정 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춤「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별도 등기 가능한 독립된 물건
비해당아파트 입주권(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지위)추첨을 거쳐야 확정되는 지위일 뿐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지위)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미확정피담보채권, 권리금(영업상 이점)물건과 분리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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