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특정된 물건에 관한 권리여야 한다. 어느 동 몇 호인지 정해진 분양권이나 기둥과 지붕을 갖춘 건물은 그 선을 넘었고, 당첨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지위나 권리금 같은 무형의 이익은 아직 그 선에 못 미친다.
이해하기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아직 추첨·선정을 거쳐야 하는 지위나 물건과 분리된 채권·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토권)는 아직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달리 추첨으로 선정되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