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하위개념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판례상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법 ·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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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이 되려면 특정된 물건에 관한 권리여야 한다. 어느 동 몇 호인지 정해진 분양권이나 기둥과 지붕을 갖춘 건물은 그 선을 넘었고, 당첨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지위나 권리금 같은 무형의 이익은 아직 그 선에 못 미친다.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아직 추첨·선정을 거쳐야 하는 지위나 물건과 분리된 채권·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2.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토권)는 아직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달리 추첨으로 선정되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 판례 해당·비해당 필터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를 가른다.

해당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특정 물건에 대한 구체적 권리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춤「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별도 등기 가능한 독립된 물건
비해당아파트 입주권(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지위)추첨을 거쳐야 확정되는 지위일 뿐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지위)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미확정피담보채권, 권리금(영업상 이점)물건과 분리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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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번 유형)

판례는 '특정된 물건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권리인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아직 추첨·선정을 거쳐야 하는 지위나 물건과 분리된 채권·무형의 가치는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추첨을 통해 당첨되어야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토권)는 아직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자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함정: 분양권과 입주권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과 달리 추첨으로 선정되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예: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가지는 아파트 입주권은 아직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로 확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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