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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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의 효과가 승계되어 그 기간 중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O.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O.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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