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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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거래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계약서에 적힌 값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값이 기준이므로, 거짓으로 낮춰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에서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2항). 상대가 버티면 신고 자체가 막히므로 단독신고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3.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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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창구 역할을 하고, 당사자 간 직거래는 당사자 본인이 신고 주체가 된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으며, 신고 이후의 절차(정정·변경·검증)는 '신고서의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가'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선지별로 보면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 X. 거래신고 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 O.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O.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거래 지분 비율·면적·건축물 종류·전화번호 등 단순 오기는 정정신청 사항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주소는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동매수인의 추가 등 계약 내용 자체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하며, 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함정 중개거래인데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 중개거래의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이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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