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총칙용어정의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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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X.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행위이며, 당사자 간 직접 교환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X.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X.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그 개인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관련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개보조원으로 분류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O.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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