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중개보수20.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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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100만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115만 5천원 → X. 매매·임대차 동시중개시 임대차 보수를 별도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③ 120만원 → X. 매매계약 합의보수 160만원을 그대로 인정한 값으로, 법정 한도(100만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④ 160만원 → X. 甲과 乙이 합의한 160만원은 법정 한도(100만원)를 초과하므로 그대로 받을 수 없다. ⑤ 175만 5천원 → X. 매매·임대차 보수를 단순 합산한 값으로, 동시중개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① 100만원 → O.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0.4% 상한요율)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며, 임대차 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다. 암기 팁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줄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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