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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20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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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계약: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100만원

115만 5천원

120만원

160만원

175만 5천원

2023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100만원

    정답: O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매매대금 2억5천만원(0.4% 상한요율)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며, 임대차 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다.

  2. 115만 5천원

    정답: X

    매매·임대차 동시중개시 임대차 보수를 별도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3. 120만원

    정답: X

    매매계약 합의보수 160만원을 그대로 인정한 값으로, 법정 한도(100만원)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4. 160만원

    정답: X

    甲과 乙이 합의한 160만원은 법정 한도(100만원)를 초과하므로 그대로 받을 수 없다.

  5. 175만 5천원

    정답: X

    매매·임대차 보수를 단순 합산한 값으로, 동시중개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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