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5.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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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X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3.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5.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O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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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X. 대표자를 "포함한"이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O.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O.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O.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암기 팁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함정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한 줄 예 대표자 외 임원·사원이 6명인 법인은 그 6명 중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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