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2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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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X

    기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조문 그대로 <b>맞다</b>(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틀린 곳은 공시의 방식이다. 조문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b>하고</b>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하여 둘을 <b>모두</b> 요구하는데, 지문은 「공시하거나 게시」로 적어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바꿔 놓았다. 공시할 것은 요약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ㆍ공제금 지급액ㆍ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이다.

  3.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 X

    창립총회 개최시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X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5.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제금은 사고가 났을 때 손님에게 돌아갈 돈이라 협회의 다른 살림과 섞이면 그 몫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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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X.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X.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시한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지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서술과 다르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X. 창립총회 개최시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X. 공제규정상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시한은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지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서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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