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1.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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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X.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X.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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