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1.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2.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정답: O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X.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X.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법령상 허용된 겸업업무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