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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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격취소처분은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 X. 자격취소처분은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O.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O.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자격취소처분은 "등록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청문을 거쳐 행한다. ·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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