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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4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위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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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2023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한다.

  2.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판례).

  4. 甲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甲이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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