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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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법 부칙 제7638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및"으로 둘 다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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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게시의무는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자격·등록을 갖췄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자격증·등록증·신고확인서처럼 신원과 직결된 서류가 대상이 된다. 정답은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X. 법 부칙 제7638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및"으로 둘 다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O.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O.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 그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님). 함정 부동산중개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의 벌칙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안에는 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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