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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3 / 16

2차 · 공인중개사법

34회 · 2023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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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23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옥외광고물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법 부칙 제7638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및"으로 둘 다 금지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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