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장차 지어질 건물이라도 살 사람이 정해져 특정되었다면 중개할 수 있다. 한편 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옛 위반을 얼마나 물을지가 문제되는데, 그 기준은 문을 닫았던 기간의 길이다.
이해하기
중개대상물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장래 특정될 재산적 가치(분양권 등)까지 넓게 포섭한다는 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폐업 전 위반이 봐줄 만한 사정이었는지'를 다시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 피분양자가 특정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