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처분

공인중개사법 ·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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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지어질 건물이라도 살 사람이 정해져 특정되었다면 중개할 수 있다. 한편 문을 닫았다 다시 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옛 위반을 얼마나 물을지가 문제되는데, 그 기준은 문을 닫았던 기간의 길이다.
중개대상물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장래 특정될 재산적 가치(분양권 등)까지 넓게 포섭한다는 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폐업 전 위반이 봐줄 만한 사정이었는지'를 다시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3.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1.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 피분양자가 특정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범위 게이트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 안 된 건물도 피분양자가 특정되면 중개대상물이다. 재등록자 처분은 폐업기간 1년을 기준으로 갈린다.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분양권) — 판례상 중개대상물에 해당
폐업기간 1년 미만폐업기간·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아 등록취소처분 가능
폐업기간 1년 초과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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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중개대상물 범위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국한되지 않고 장래 특정될 재산적 가치(분양권 등)까지 넓게 포섭한다는 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는 '폐업 전 위반이 봐줄 만한 사정이었는지…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분양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사항으로 삼는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다.

함정: 분양권처럼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다 — 피분양자가 특정되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예: 아파트 분양권(피분양자가 확정된 장차 건축될 건물)을 중개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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