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3년 제34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21.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ㄷ.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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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ㄹ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므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2.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하여야 함).

  3.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다.

  4.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 O

    이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를 정한 제33조 제1항의 목록에 들지 않고, 누구든지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제33조 제2항의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값을 흔드는 일이 중개업소 밖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상을 누구든지로 넓혀 따로 둔 항이기 때문이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누구든지에 들어가므로 이 행위를 하면 제2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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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아래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 정답은 ④ ㄴ, ㄷ, ㄹ ④·정답 ㄴ,ㄷ,ㄹ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X.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하여야 함).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X.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된다.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X.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O. 소속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므로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암기 팁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함정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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