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공인중개사제도자격증

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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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법 제6조). 자격취소는 등록취소보다 무거운 처분이라 3년의 문턱을 두어 다시 시험에 응시하는 것부터 막는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등록증의 재교부를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다.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대여를 가르는 요건이 된다.

  5.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자격취소는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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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X.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O.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암기 팁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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