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2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② ㄷ, ㄹ ②·정답 ㄷ,ㄹ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X.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에서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 한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초과하여 받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O.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직접거래)에 해당한다.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O.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함정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 줄 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를 빌려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