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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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제23조 제1항).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대신 그에게 정보공개와 업무처리상황 통지라는 의무를 지워 균형을 맞춘 구조다.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명과 함께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갈린다.

  2.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정답: X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①). 「6개월」이 아니다.

  3.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중개업소에 맡길 길을 닫아 둔 대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게 한 것이다. 문서로 하게 한 점, 유효기간이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3개월이라는 점이 함께 묻히는 자리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4.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한 사람에게 맡기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이므로 그가 들인 노력을 메워 주게 한 것이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와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과 갈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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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선택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강한 정보공개·보고 의무를 지우는 계약이므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는지'를 짝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ㄱ, ㄷ, ㄹ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X.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6개월이 아니다.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O.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암기 팁 · 기간 약정이 없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6개월이 아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매매의 경우와 다름). 함정 숫자를 한 줄로 섞지 말고 ‘7일 내 공개 → 공개 즉시 문서통지 → 2주마다 처리상황 문서통지 → 계약서 3년 보존’으로 시간축을 나눠야 한다. 한 줄 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3개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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