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벌칙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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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아니다.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도 해당한다.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O.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해당한다. 암기 팁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아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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