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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8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016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도 해당한다.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한다.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아니다.

  5.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O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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