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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8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업무기출 all-in-one: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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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016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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