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업무분사무소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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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O.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암기 팁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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