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분사무소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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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9조·시행령 제13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고, 임차한 사무소도 요건을 갖춘다.

  2.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분사무소가 들어설 지역의 관청이 아니라 본점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창구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요건에서 벗어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관할 안에서 옮기면 종전 등록관청에,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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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②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O.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O.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암기 팁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 같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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