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실무농지법

36.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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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정답: X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농지법 제24조 제1항).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임차인이 확인을 받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합병은 법인 사이의 포괄승계여서 새로 농업경영의 의사를 확인할 자리가 아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징집으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임차인이 한 해 농사를 지어 거둘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을 법이 채워 주는 것이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전용을 명목으로 농지를 사 두고 묵히는 것을 막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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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 X.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O.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O.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O.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 O.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암기 팁 ·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씩 별도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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