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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37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외국인부동산취득기출 all-in-one: 외국인등의 정의와 거래신고·취득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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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2016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30일이 아니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0일이 아니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 X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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