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총칙중개대상물7.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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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X.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X.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무자격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O.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암기 팁 ·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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