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총칙중개대상물

7.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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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2.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3.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무자격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다.

  5.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고 사적 소유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유치권은 그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일 뿐 소유권의 처분 자체를 막지 않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 붙은 토지도 같은 이유로 중개대상물이 되며, 그 부담은 확인·설명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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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X.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X.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X.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무자격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O.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암기 팁 ·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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