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2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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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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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ㄷ ②·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과태료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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