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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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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ㄷ

2016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과태료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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