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

2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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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2.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과태료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ㄷ ②·정답 ㄱ,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X.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O. 과태료처분 횟수와 관계없이 업무정지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업무정지처분을 1회만 받은 경우는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태료처분만 3회 받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경력이 없으므로 필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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