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의 양도·대여와 이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금지행위의 알선도 금지된다.
이해하기
자격증 관련 규정은 '발급 절차의 신속성(1개월 기한)'과 '자격의 인적 전속성(양도·대여 금지)'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숫자와 금지행위 유형을 각각 따로 암기하기 쉬워진다.
핵심 포인트
-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개월'이 아니다.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자격증 교부기한을 '2개월'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1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