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과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법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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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의 양도·대여와 이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금지행위의 알선도 금지된다.
자격증 관련 규정은 '발급 절차의 신속성(1개월 기한)'과 '자격의 인적 전속성(양도·대여 금지)'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숫자와 금지행위 유형을 각각 따로 암기하기 쉬워진다.
  1.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개월'이 아니다.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4.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1. 자격증 교부기한을 '2개월'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1개월'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안카드

자격증은 합격 공고 뒤 1개월 안에 교부되는 개인 전용 보안카드다. 빌려주는 사람·빌려 쓰는 사람뿐 아니라 그 거래를 알선한 사람까지 법이 각각 금지한다.

1합격자 결정 공고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2교부대장 기재합격자 사항과 자격증 번호 기록
3자격증 교부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보유자성명사용 허용·양도·대여 금지자격취소·형사책임
사용자양수·대여받아 사용 금지형사책임
알선자금지행위 알선 금지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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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자격증 관련 규정은 '발급 절차의 신속성(1개월 기한)'과 '자격의 인적 전속성(양도·대여 금지)'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숫자와 금지행위 유형을 각각 따로 암기하기 쉬워진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개월'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함정: 자격증 교부기한을 '2개월'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1개월'이다.

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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