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의 양도·대여와 이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금지행위의 알선도 금지된다.
이해하기
자격증 관련 규정은 '발급 절차의 신속성(1개월 기한)'과 '자격의 인적 전속성(양도·대여 금지)'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하면, 숫자와 금지행위 유형을 각각 따로 암기하기 쉬워진다.
핵심 포인트
-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개월'이 아니다.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함정 포인트
X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O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X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O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O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아니라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X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O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X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O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며, 2개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