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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2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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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016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2.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O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1개월 이내가 아니다.

  5.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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