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손해배상책임보장

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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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 해야 하며,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배상책임이 있으며,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5년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5.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0조 제2항). 손님은 그 사무소의 간판을 믿고 들어온 것이라, 실제로 중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자리를 내어 준 쪽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기의 중개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정한 제1항과 나란히 놓인 두 번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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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얼마나 보장을 설정하는가'와 '실제로 어떤 손해까지 책임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므로, 보증의 설정·변경·재가입 기한과 책임의 범위(재산상 손해만, 제3자 행위 제외 등)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 해야 하며, 중개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배상책임이 있으며,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무과실책임이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5년이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암기 팁 ·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보장하며(보장금액 상한은 없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업무정지사유도 된다. ·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기간 만료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모두,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또는 만료일까지)에 새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계약금·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후 잔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 함정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재가입·보전 기한을 30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5일 이내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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