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명칭·표시광고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같은 의무가 걸린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18조 제3항).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했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 기준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5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18조의2 제3항). 등록하지 않은 자가 광고로 손님을 모으는 것을 막는 규정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명칭 표시는 소비자가 등록된 중개업소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최소한의 규제이지 광고 방식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간판 철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게 된 사정(이전·폐업·등록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 기준이다.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암기 팁 · 옥외광고물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지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폐업신고하거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지만, 휴업신고는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함정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도 간판 철거 사유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휴업은 사무소를 유지한 채 일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철거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