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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과 간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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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016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이 기준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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