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실무장사등에관한법률

39.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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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법 제8조 제1항). 매장은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신고하는 구조다.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정답: O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장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묘지·법인묘지의 넷으로 나뉘고,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장사법 제14조 제4항). 오래 관리해야 하는 시설이라 사단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좁힌 것이다.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O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0조 제1항). 분묘의 설치기간이 30년이고 한 차례 30년 연장할 수 있는 것과 짝을 이루는 정리 절차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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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X.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O.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O.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O.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 O.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암기 팁 ·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20㎡가 아니다.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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