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2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협회는 법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공제사업 등 공적 기능을 맡고 있어 그 최고 의결기관이 정한 내용을 감독기관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설립 시 창립총회에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지부를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제2항).

  2.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3.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

  4.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X.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X.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도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O.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