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

2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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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정답: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자격을 멈춰 세운 기간에 다른 사무소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처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격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함께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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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 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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