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취소26.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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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X.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X.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 O.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암기 팁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이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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