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업무고용인

10.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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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법 제2조 제6호). 「단순한 업무의 보조」가 정의의 핵심이라, 중개행위 자체는 할 수 없다.

  2.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3.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법 제16조 제1항). 등록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인장을 쓸 자리가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법 제15조 제1항). 고용은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5조 제2항).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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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O.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O.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O.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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