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총칙용어정의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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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자격을 가진 것과 영업을 열 수 있는 것은 다른 층이어서, 공인중개사 자격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지 않고 등록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2.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제2조 제5호). 고용된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의 안쪽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까지 담아 두어야 그들의 행위에 자격정지라는 통제가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의 사원·임원이면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다.

  3.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보조하는 자를 함께 담고 있고, 가르는 잣대는 하는 일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유무다. 자격이 없이 보조만 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다.

  4.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의 중개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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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조항은 이후 모든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각 용어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두어야 다른 단원까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 O.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O.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O.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O.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속공인중개사와 구분된다. 함정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혼동하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한 줄 예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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