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

33.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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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 후 증액된 보증금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개정] ②의 「광역시 6천만원 이하·2천만원」은 출제 당시 표이고, 현행은 2023. 2. 21. 개정으로 광역시 소액임차인 범위 8천5백만원 이하·최우선변제액 2천8백만원입니다(적용 기준은 담보물권 취득 당시의 시행령).【개정반영】

  1.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정답: X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2.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정답: X

    숫자 2천만원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b>맞다</b> — 대구광역시의 최우선변제액은 2천만원이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틀린 곳은 다른 데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먼저 <b>소액임차인</b>이어야 하는데, 출제 당시 광역시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b>6천만원 이하</b>였다(같은 영 제11조 제3호). 이 사안의 보증금은 1억 2천만원이라 그 문턱을 넘으므로 최우선변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금액표를 외운 사람이 범위표를 건너뛰면 걸리는 자리다. [개정] 그 두 표는 그 뒤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개정으로 계속 올라, 현행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는 소액임차인 범위 <b>8천5백만원 이하</b>·최우선변제액 <b>2천8백만원</b>이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도 보증금 1억 2천만원은 범위를 넘어 결론은 같고, 어느 표를 쓸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b>담보물권 취득 당시</b>의 시행령으로 정한다(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개정반영】

  3.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정답: X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저당권자는 그 등기 당시의 보증금만을 셈에 넣고 담보가치를 판단했으므로, 뒤에 늘어난 몫까지 앞세우면 담보의 바탕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증액 전의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항할 수 있어, 같은 임차인의 권리가 시점으로 갈린다.

  5.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정답: X

    대항요건 구비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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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은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힘'으로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강조해서 다룬다. 정답은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 X.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X. 대구광역시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2016년 당시 2천만원이 아니다.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 X.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 X. 대항요건 구비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하지 못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암기 팁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항요건만으로는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액은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당시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중개실무에서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반드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정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확정일자 없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한 줄 예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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