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벌칙과태료1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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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 X.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O.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암기 팁 ·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며, 시·도지사가 아니다.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권자는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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