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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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서명 및 날인은 그 거래를 자기가 다루었다는 표시여서 이를 빠뜨리면 책임의 소재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일을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같은 행위라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갈린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개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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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X.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개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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