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년 / 23번
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X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X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X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정답
X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정답
2016년 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개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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