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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23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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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016공인중개사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5.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개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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