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2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X.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개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리다.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O.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