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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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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016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은 대리행위를 하는 사건마다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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