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3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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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 X.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X.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리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X.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은 대리행위를 하는 사건마다 제출해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O.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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