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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29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보수기출 all-in-one: 중개보수의 산정기준과 초과수령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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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0원

75,000원

120,000원

180,000원

225,000원

2016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의 0.5%인 30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다시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70 = 3,600만원으로 재계산하며, 이 금액의 0.5%인 18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0만원-18만원=12만원(120,000원)이다.

  1. 0원

    정답: X

    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2. 75,000원

    정답: X

    75,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3. 120,000원

    정답: O

    120,000원이 옳은 차이금액이다.

  4. 180,000원

    정답: X

    18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5. 225,000원

    정답: X

    225,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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