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보수

29.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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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의 0.5%인 30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다시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70 = 3,600만원으로 재계산하며, 이 금액의 0.5%인 18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두 금액의 차이는 30만원-18만원=12만원(120,000원)이다.

  1. 0원

    정답: X

    0원이 되려면 매매와 임대차의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매매는 30만원 임대차는 18만원이다. 월차임 환산에서 ×70을 적용하는 순간 거래금액이 4,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내려가 차이가 생긴다.

  2. 75,000원

    정답: X

    75,000원은 임대차 거래금액을 4,500만원 그대로 두고 0.5%를 곱해 22만 5천원으로 본 뒤 매매와의 차이를 잘못 잡은 값이다. 5천만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b>×70</b>으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3. 120,000원

    정답: O

    매매는 6천만원 × 0.5% = <b>30만원</b>이다. 임대차는 먼저 거래금액을 환산하는데,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 × 100 = 4,500만원으로 <b>5천만원 미만</b>이므로 곱수를 100에서 <b>70</b>으로 바꾸어 다시 계산한다(중개보수 산정에서 5천만원 미만이면 ×70). 1,500만원 + 30만원 × 70 = <b>3,600만원</b>, 여기에 0.5%를 곱하면 <b>18만원</b>이다. 차이는 30만원 − 18만원 = <b>12만원</b>. ×100으로 한 번 걸러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센다는 두 단계가 이 문제의 전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4. 180,000원

    정답: X

    180,000원은 임대차 쪽 보수 18만원 자체이지 두 보수의 <b>차이</b>가 아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30만원과 18만원의 차이인 12만원이다.

  5. 225,000원

    정답: X

    225,000원은 임대차 거래금액을 4,500만원으로 두고 0.5%를 곱한 값(22만 5천원)이다. 이 역시 ×70 재환산을 빠뜨린 결과이며, 게다가 차이가 아니라 한쪽 보수액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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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산형 문제는 결국 어느 요율표(주택/주택 외, 매매/임대차)를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나서 산수를 하는 문제이므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비율(2분의 1 기준)과 복합거래의 산정 순서(매매 우선)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120,000원」이에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의 0.5%인 30만원이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다.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100 = 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다시 보증금 1,500만원 + 월차임 30만원×70 = 3,600만원으로 재계산하며,…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0원 → X. 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② 75,000원 → X. 75,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180,000원 → X. 180,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⑤ 225,000원 → X. 225,0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③ 120,000원 → O. 120,000원이 옳은 차이금액이다. 암기 팁 ·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을 적용한다. ·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보증금·월차임을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임대차에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함정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한 줄 예 주택 면적이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한 겸용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주택이 아니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요율표를 적용해 보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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