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실무경매

38.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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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보증금액은 2천만원이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2억 5천만원-2천만원=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1. 2천만

    정답: X

    2천만원은 보증금액 자체이며, 기준 금액과 다르다.

  2. 2억

    정답: X

    2억원은 최저매각가격이며, 기준 금액과 다르다.

  3. 2억 2천만

    정답: X

    2억 2천만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4. 2억 2천 5백만

    정답: X

    2억 2천 5백만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5. 2억 3천만

    정답: O

    2억 3천만원(2억 5천만원-2천만원)을 넘어야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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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답은 ⑤ 「2억 3천만」이에요.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인 보증금액은 2천만원이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2억 5천만원-2천만원=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2천만 → X. 2천만원은 보증금액 자체이며, 기준 금액과 다르다. ② 2억 → X. 2억원은 최저매각가격이며, 기준 금액과 다르다. ③ 2억 2천만 → X. 2억 2천만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④ 2억 2천 5백만 → X. 2억 2천 5백만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⑤ 2억 3천만 → O. 2억 3천만원(2억 5천만원-2천만원)을 넘어야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암기 팁 ·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 함정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한 줄 예 최저매각가격 2억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2억5천만-2천만 보증액)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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