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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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시행령 제22조②). 「3년」이 아니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 거래를 실제로 다룬 사람과 그 사무소를 맡은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므로, 어느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서명 주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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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X.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X.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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