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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6 / 15

2차 · 공인중개사법

27회 · 2016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날인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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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2016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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