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15.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2016년 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X.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X.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O.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암기 팁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는다. ·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