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

공인중개사제도교육

2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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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2.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배운 내용이 아직 낡지 않았는데 다시 앉게 하는 것은 품만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3.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4.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정답: X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직무교육의 기준이다.

  5.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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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X.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이 아니다.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X.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X.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직무교육의 기준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암기 팁 ·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이 아니다. ·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하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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