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6년 제27회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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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X. 등록기준에 사무소 면적에 관한 요건(100㎡ 이상)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X.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다.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X.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 대상(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에서 제외된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X.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2분의 1 이상이 아니다.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O.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암기 팁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함정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한 줄 예 대표자 외 임원·사원이 6명인 법인은 그 6명 중 2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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